시장통합법이 출현하게 되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통법)은 자본시장관련 법률들을 단일 법률로 통합한 것이다. 자통법의 시행으로 국내 금융산업은 은행,보험, 금융투자회사(기존의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종금업, 신탁업 등 포괄)의 3대축으로 재편된
시장에 대한 외국자본의 잡식은 더욱 심화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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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자본시장통합법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대책
자통법은 외국자본의 국내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공세에 따른 구조조정 발생 가능성, 주주중심 경영환경 간화로 인한 자본의 왜곡현상, 금융수익의 국외유출 등 많은 문제가
Ⅱ.자본시장통합법
1. 국내 금융규체제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金融規制는 기관별ㆍ상품별 규제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은행법, 증권거래법 그리고 보험업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은행법은 은행이라는 기관을 기초 개념으로 하고 증권거래법과 보험업법은 유가증권과 보험계약이라는 상품을 기
시장개방 추진계획
금융실명제 실시
투자금융업을
<중략>
자본시장통합법 관심내용
겸업 허용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은행업과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금융업무를 취급
투자은행(IB)업무가 확대예상, 대형 증권사들끼리 인수합병(M&A)
포괄주의 도입
투자업무와 관련해 규제가 대폭 사라
통합의 유형중 3번째 유형의 금융통합을 하고자 정부 차원에서 자본시장통합법을 내놓았다. 자본시장통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서 2007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은 증권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선물거래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및 한국
시장통합법에 의하면 금융투자기관은 ‘투자자 예탁금으로 수행하는 자금이체 업무형태’로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즉 종래 대행은행을 통해 참여하던 간접방식에서 벗어나 금융결제원에 직접 가입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되, 다른 참가 은행과의 차액결제는 결제대행
시장통합법에서는 포괄적인 규율체제로 전환하게 되는데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추상적으로 정의하여 해당하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법의 규율대상(금융투자회사 취급허용, 투자자 보호규율 적용)으로 규제하게 된다. 이는 규제 필요성이 생길 때마다 후행적으로 금융상품을 열거하여 규제 대상을
1. 자본시장통합법이란?
‘자본시장통합법’은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증권선물거래소법, 신탁업법 등 증권 산업 및 자본시장 관련 법령들을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법령은 아래 그림과 같이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 신탁회사 등 금융기관별로 금융업